국세청, 내달 세금포인트제 도입…담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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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세금포인트제 도입…담보 면제
‘세금은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 불식
국세청은 '세금은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포인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내달부터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지난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을 부여한다.
이 적립된 포인트(점수)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세무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으로 환산할 때 3월현재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는 약 68만3000명에 달하고, 1000점 이상인 자는 약 3만3천명에 이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4-03-24 10:29
‘세금은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 불식
국세청은 '세금은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포인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내달부터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지난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을 부여한다.
이 적립된 포인트(점수)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세무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으로 환산할 때 3월현재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는 약 68만3000명에 달하고, 1000점 이상인 자는 약 3만3천명에 이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4-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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