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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장 현금거래 내역 모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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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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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장 현금거래 내역 모두 드러난다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세무조사·행정지도 등으로 참여 유도 방침

내년부터 병·의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뿐 아니라 현금거래 내역도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결제도 많은 부분 '현금영수증제도'로 이뤄져, 특히 성형외과, 안과 등 비보험진료와 현금 결제가 많은 의료기관의 수입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가 실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기존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기에 현금버튼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되며 소비자는 다음날부터 인터넷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신용카드 가맹은 했지만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미신고 등으로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가맹 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를 양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강제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행정지도 등을 통해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지불이 많은 병·의원에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병·의원 업무에 많은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진료비 영수증은 그대로 발행하면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진료비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의원의 수입이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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