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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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poly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제거 및 재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1나 인공관절재부분치환술로 산정하되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3월 1일 심사부터 적용
3월 1일 심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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