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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 공보의 군사훈련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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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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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 공보의 군사훈련 받아 '논란'
'후방십자인대파열' 불구 보충역 판정…"사병과 역차별"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공보의로 근무중인 이모씨는 작년 3월 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단독 군장 차림으로 '선착순' 기합을 받다 넘어져 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무릎이 강제적으로 삐거나 꺽여 후방십자인대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증상으로, 재활훈련 등을 통해 치료가 되더라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훈련소에서 부상을 당한 후 이씨는 곧바로 논산병원에 입원, MRI 촬영을 통해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을 기다렸다.

그러나 올해 다시 실시된 의무사관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오늘(5일) 군사훈련을 위해 입영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지침에 따라 이미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은 이씨가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게된 이유는 1mm의 차이 때문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후방십자인대파열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후방전위검사에서 10mm이상 전위가 나타나야 한다.

이씨는 "10mm이상 전위가 있어야 5급인데 담당 의사에 따르면 9mm가 나와 4급 판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억울한 심정으로 여기 저기 민원을 넣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병역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만일 일반 사병이 이씨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군면제가 되거나 전역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란게 공보의들의 생각이다.

즉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보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의사를 군사훈련 적합자로 판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흔히 있었던 것으로 소수의 당사자들은 억울한 심정으로 훈련을 감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4주간이라고 하지만 20대 초반에 맞추어진 군사훈련은 대부분 30대 중반의 공보의들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경우 부상 혹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군의 안이한 안전의식을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03-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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