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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는 6시간이상 입원 확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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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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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는 6시간이상 입원 확인돼야"
심평원, 이의신청 회신내역…단순 투약은 인정 불가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 최소 6시간이상 관찰이 필요한 진료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내역 회신문을 통해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나 수술치료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요양기관이 제기한 낮병동입원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입원에 준하는 환자에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될 만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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