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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 기준마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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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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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 기준마련" 지적
병협-복지부 공동실태조사, 당일발급 대부분

대부분의 병원들이 진료기록 교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에 대한 기준 미비 등 일부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어 일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복지부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 1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교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360곳(전체 병원이 3.3%) 중 대부분이 당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고 있었으며,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급절차와 관련 320곳(89%)은 의료인의 추가 상담이 필요치 않은 경우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고 있었으며, 환자에게 진찰료를 따로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접수절차를 거친다고 응답한 병원(40곳)의 대다수도 의사와 면담 후 상담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진찰료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대부분이 의사와의 상담후 자신이 필요한 부분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료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는 병원이 85곳(24%)이며 나머지는 장당 100~500원의 복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개 병원(64%)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환자대기실과 각과 진료 대기실 병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으며 미게시병원(35%)은 신청인이 많지 않거나 발급시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지침을 열람하도록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조사결과와 관련, 23개 병원에서 환자 가족이 사본 발급 요청시 환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두번 내원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병협은 작년 3월 대통령비서실의 진료기록 교부 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9월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병원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복지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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