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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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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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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다"
"경락·경혈 대상 한방 물리치료는 가능" 유권해석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궁금하다"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지도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한의사는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 등을 직접 시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결국 한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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