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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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다"
"경락·경혈 대상 한방 물리치료는 가능" 유권해석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궁금하다"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지도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한의사는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 등을 직접 시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결국 한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락·경혈 대상 한방 물리치료는 가능" 유권해석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궁금하다"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지도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한의사는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 등을 직접 시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결국 한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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