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뛰는 사람들] (138) 치과의사출신 변호사 국내1호인 전현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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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뛰는 사람들] (138) 치과의사출신 변호사 국내1호인 전현희씨
▲ 전현희 변호사
관련특집
- 2004년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인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여성계의 대표적인 총선주자중 한 명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 국내 1호인 그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이고, 직함도 적지 않다. 산업자원부 통상고문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여성 당선운동을 표방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얼마전 그를 ‘한국을 이끌어갈 여성 정치인 100인’으로 선정했다.
1990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의사의 길을 걷던 전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의료 전문 로펌인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으며 그녀의 이력은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외에도 전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절반이 무료 법률 소송인 까닭이다. 의뢰인 대부분은 빈곤층과 여성들. 그녀는 “그저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수락, “굳이 정치판에 개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대학을 나왔고 치과의사와 변호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린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전 변호사의 결심에는 여성계의 집요한 설득도 한 몫했다.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 청소년 성매매 근절, 빈곤 계층 지원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법 제정과 개정을 위해 법조계 인사 영입이 절실했기 때문.
전 변호사가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일부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전 변호사는 “(비례대표) 제안이 들어온다면 수락하고 싶지만 지금은 공천심사위원 입장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공방에서 이긴다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국회에 쫓아다니며 법안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 봤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
“지역구에 출마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설 것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설사 출마한다고 해도 ‘깨끗하게’ 하려는 원칙은 지키고 싶다”며 “브로커가 판치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브로커가 가져온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판은 지저분하다고들 하는데, 원칙을 고집하다 낙선한다 한들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의 가족은 ‘법조인’ 집안이다. 남편은 서울지검 검사이고 남동생은 대전지법 판사이며 올케는 약사 출신 변호사. 집안 ‘여성’들은 전 변호사와 올케 모두 결혼한 다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 변호사가 공천심사위원을 수락하자, 가족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가족들이 모두 ‘욕 먹어가며 왜 굳이 그런 길로 가느냐’고 했지만 여성과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
▲ 전현희 변호사
관련특집
- 2004년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인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여성계의 대표적인 총선주자중 한 명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 국내 1호인 그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이고, 직함도 적지 않다. 산업자원부 통상고문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여성 당선운동을 표방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얼마전 그를 ‘한국을 이끌어갈 여성 정치인 100인’으로 선정했다.
1990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의사의 길을 걷던 전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의료 전문 로펌인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으며 그녀의 이력은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외에도 전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절반이 무료 법률 소송인 까닭이다. 의뢰인 대부분은 빈곤층과 여성들. 그녀는 “그저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수락, “굳이 정치판에 개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대학을 나왔고 치과의사와 변호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린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전 변호사의 결심에는 여성계의 집요한 설득도 한 몫했다.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 청소년 성매매 근절, 빈곤 계층 지원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법 제정과 개정을 위해 법조계 인사 영입이 절실했기 때문.
전 변호사가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일부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전 변호사는 “(비례대표) 제안이 들어온다면 수락하고 싶지만 지금은 공천심사위원 입장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공방에서 이긴다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국회에 쫓아다니며 법안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 봤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
“지역구에 출마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설 것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설사 출마한다고 해도 ‘깨끗하게’ 하려는 원칙은 지키고 싶다”며 “브로커가 판치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브로커가 가져온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판은 지저분하다고들 하는데, 원칙을 고집하다 낙선한다 한들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의 가족은 ‘법조인’ 집안이다. 남편은 서울지검 검사이고 남동생은 대전지법 판사이며 올케는 약사 출신 변호사. 집안 ‘여성’들은 전 변호사와 올케 모두 결혼한 다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 변호사가 공천심사위원을 수락하자, 가족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가족들이 모두 ‘욕 먹어가며 왜 굳이 그런 길로 가느냐’고 했지만 여성과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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