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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치료재료 보험자료 제출 거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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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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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치료재료 보험자료 제출 거부 처벌
김성순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급여 사후관리 강화
앞으로 약제나 치료재료 수입 및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의 공급자는 정부의 보험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을 공급한 수입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의 공급자에게 공급내용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이들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자들을 조사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증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들이 이같은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서류제출 및 검사를 거부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2002년 보험 상한액 거품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척추고정용재료 등 731개 치료재료의 수입가격과 보험등재가격을 조사할 당시 수입업체 23곳 가운데 12곳이 수입면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어 공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될 경우 급여 상한금 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 상당수 보험급여품목의 상한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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