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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도수치료 100/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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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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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험적용등 올해 달라진 수가
증식·도수치료 100/100 적용…소장질환 캡슐내시경 비급여등
매년 복지부는 새해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가를 예년과 달리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있던 62개 항목중 일부는 급여로 전환했고, 또 일부는 비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들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데일리메디는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부터 새로 달라진 건강보험수가 관련 내용을 상, 하 2회에 걸쳐 종합 정리했다.[편집자주]

신의료기술의 신규 보험등재 항목중 본인 일부부담으로 등재된 항목은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미주심경자극기설치술 등이 있다.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은 공여자 연령, 신체상태 등으로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여자가 골수공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의 생체외처리 및 주입의 소정점수에 준용한다.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치핵절제술을 실시할 경우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의 점수로 산정하되, 치핵수술용 원형자동문합기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도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하되,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로 100/100으로 산정한다.

신의료기술중 100/100으로 새로 보험권에 진입한 것에는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유전자전위검사, 유전자재배열검사,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척도, 심박변이도검사, 피부전도반응검사, 미세전극기록,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 있다.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은 갈색 흑색종, 신경아세포종등 부신수질종양의 진단이나 신경내분지종양의 진단에 적용되며, 방사선의약품은 100/100 본인부담이다.

유전자전위검사는 악성림프종 특히 Mantle cell lymphoma가 의심되는 경우나 다발성골수종, 부갑상선종에서 형태학적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유전자재배열검사는 연부조직육종중 활막육종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에 적용되며,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척도(CAPS)는 검사지를 갖고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장애를 평가할 때 적용된다.

심박변이도검사와 피부전도반응검사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작용, 교감/부교감신경간의 균형상태 및 각각 활성도 평가시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 조절기능의 과도/실조상태, 자율신경의 긴장도 등을 평가할 때 각각 적용되고, 자율신경계 병소진단 및 정신과적질환에만 산정된다.

아울러 검사횟수는 최초진단 및 치료경과 관찰시 각각 1회로 제한된다.

한편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할 경우에는 Chiropractic, Manipulation등 도수치료를 100/100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나 외국에서 수련받은 경우에는 산정 불가이며, 한방의 추나요법도 비급여로 남게됐다.

증식치료도 재활의학과전문의,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경우 100/100으로 산정하되, 동일날 최대 2부위만 산정하고 사용된 약제나 유도료(C-arm) 등은 산정불가다.

예를들어 양측무릎, 척추부위에 증식치료를 실시했을 경우 사지관절부위, 척추부위 각각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장질환 진단목적의 캡슐내시경 검사와 1회용 캡슐(약 110만원)은 비급여를 적용받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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