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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인공호흡기 떼낸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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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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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인공호흡기 떼낸 아버지 집행유예
'존엄사' 법제화 여론 계기…2년前 유사한 사안과 판결달라
치료비가 없어 식물인간 상태인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안락사 아닌 존엄사 존중' 주의를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간주, 명칭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남태)는 15일 경추탈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으며 6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호흡기 전원을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하고 가족 수입으로 더 이상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일 뿐 아니라 피해자 간병을 위해 다른 식구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정 불화가 잦아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아버지 전씨 역시 딸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형편이고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지난 2001년 소생할 가망이 없어 환자를 퇴원시킨 보라매병원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의사면허를 유지시킨 복지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판결과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사회 전반에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중단됐던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과 개념 규정에 대해 다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법원의 생각이 변화한 만큼 의료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종교계, 법조계 등의 동의를 구해 논의를 가시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협과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개최, 존엄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2004-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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