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 1월1일 급여화-심사지침 2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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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1.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를 준용 산정한다.
다만,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L4/5 추간판제거술(diskectomy) & 양측 후관절 나사못 고정술(Facet screw fixation) 시행시 자49-가(3) 추간판제거술(요추) x 1,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 x 0.25 산정
◇ 신설사유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하여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함. 또한, 동 재료를 이용하여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2.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연골 재생을 위해 관절연마(Abrasion),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로 준용 산정하며, 동 시술과 반월판연골절제술(자-82)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 50%를 산정한다.
◇ 신설사유 :
연골 재생을 위해 관절연마(Abrasion),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현재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목적을 감안한 준용수가를 마련하였으며,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함.
1.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를 준용 산정한다.
다만,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L4/5 추간판제거술(diskectomy) & 양측 후관절 나사못 고정술(Facet screw fixation) 시행시 자49-가(3) 추간판제거술(요추) x 1,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 x 0.25 산정
◇ 신설사유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하여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함. 또한, 동 재료를 이용하여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2.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연골 재생을 위해 관절연마(Abrasion),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로 준용 산정하며, 동 시술과 반월판연골절제술(자-82)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 50%를 산정한다.
◇ 신설사유 :
연골 재생을 위해 관절연마(Abrasion),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현재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목적을 감안한 준용수가를 마련하였으며,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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