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中의대생 의사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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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中의대생 의사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醫大 교육과정 상이…국내 의료인력 감축정책에도 배치”
중국 소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옌볜(延邊)의대 졸업생 2명이 지난해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신청한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신청을 불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중국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시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연말 의협, 국시원 관계자들과 이 문제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2개대학의 의예과 과정은 1년으로 예방의학과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부족했고, 기술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윤리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의사면허 취득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일정기간의 임상수련기간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면허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우리나라처럼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방식을 쓰고 있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의대는 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에게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파악됐다"면서 "특히, 현재 우리는 의료인력 과잉으로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의대생에게 의사면허시험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醫大 교육과정 상이…국내 의료인력 감축정책에도 배치”
중국 소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옌볜(延邊)의대 졸업생 2명이 지난해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신청한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신청을 불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중국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시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연말 의협, 국시원 관계자들과 이 문제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2개대학의 의예과 과정은 1년으로 예방의학과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부족했고, 기술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윤리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의사면허 취득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일정기간의 임상수련기간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면허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우리나라처럼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방식을 쓰고 있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의대는 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에게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파악됐다"면서 "특히, 현재 우리는 의료인력 과잉으로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의대생에게 의사면허시험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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