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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 미기재 영수증 소득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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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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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세청 "환자부담금만 쓰면 공제 불가" 재확인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에 공단부담금 기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자 부담액 이외에 공단부담금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벌칙조항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의정간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공단측은 11일 "의협이 최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할 때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국세청에서도 진료비 영수증에 환자 본인부담금만 적혀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반드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고 서식에 공단부담액과 환자부담액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환자부담금만 기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발간한 '2003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지출한 의료비는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가 확인날인한 영수증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7월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책자를 통해 "2003년 12월까지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해 사용중인 것으로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 또는 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법적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서식에 공단부담금, 환자부담금 등이 모두 기재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단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도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정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서식대로 모든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 처벌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보류중인 만큼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법안이 심의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4월 요양기관이 가입자(환자)의 요양급여계산서 또는 세부산정내역 발급 요구를 거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도 "현재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이 제대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정 진료비 영수증 개정작업에 들어가자 차등수가제나 진료비 삭감 등으로 진료 당일 공단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영수증 서식에서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함께 의협은 지난주 의료기관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자 동의를 얻어 연말에 일괄기재된 영수증만 발행토록 하고, 환자가 진료당일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환자부담금만 기재해 발행하라고 시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연말 소득공제에서 이같은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간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모두 재발급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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