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醫術특허 인정' 시급…총성없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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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醫術특허 인정' 시급…총성없는 전쟁
美·日등 인정…"경쟁력 강화차원서 대책 마련돼야"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술 특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는 추세다.
의료기술 특허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은 인정하지만 의료기술은 예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진들 가운데 미국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정형외과)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고관절(엉덩이 관절) 무혈 괴사증 신치료법'과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LPC 질환) 수술법' 등 2건도 특허를 받았다.
윤 교수가 특허를 획득한 치료법은 프로야구선수인 LG 김재현 선수가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은 바 있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의 획기적 치료법으로,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적고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천준 교수 역시 '전립선비대증과 동맥경화증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법' '암유전자치료법'등 모두 4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비뇨기과 분야에서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인 피스트비뇨기과 김재영 원장은 지난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내시경적 음경확대술'에 관한 특허를 인정받았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 장시원 연구원은 "현재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학연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키로 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산업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술 특허 선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확보하고 있다해서 특허 받은 의료기술의 독점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의사와 건강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특허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 특허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체를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고,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발명'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의료기술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허청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의료기술 중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치료나 수술방법,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생명공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01-12 19:08
美·日등 인정…"경쟁력 강화차원서 대책 마련돼야"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술 특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는 추세다.
의료기술 특허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은 인정하지만 의료기술은 예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진들 가운데 미국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정형외과)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고관절(엉덩이 관절) 무혈 괴사증 신치료법'과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LPC 질환) 수술법' 등 2건도 특허를 받았다.
윤 교수가 특허를 획득한 치료법은 프로야구선수인 LG 김재현 선수가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은 바 있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의 획기적 치료법으로,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적고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천준 교수 역시 '전립선비대증과 동맥경화증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법' '암유전자치료법'등 모두 4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비뇨기과 분야에서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인 피스트비뇨기과 김재영 원장은 지난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내시경적 음경확대술'에 관한 특허를 인정받았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 장시원 연구원은 "현재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학연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기술 특허권을 인정키로 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산업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술 특허 선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확보하고 있다해서 특허 받은 의료기술의 독점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의사와 건강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특허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 특허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체를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고,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발명'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의료기술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허청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의료기술 중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치료나 수술방법,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생명공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0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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