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2005년부터 MRI 보험적용, 2년 조기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86회 작성일 03-12-23 00:00

본문

2005년부터 MRI 보험적용, 2년 조기시행
복지부, 재정 감안 본인부담 인상 검토…초음파 2007년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이 당초 2006년 이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지며 초음파도 2007년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당초 2007년부터 MRI를 보험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동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MRI가 보험적용되면 환자는 1회 촬영할 때 60만원을 기준으로 12~30만원 선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인다면 전체 비용의 25% 정도까지만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중 공단과 병협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MRI 보험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과 본인부담비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치과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을 2005년부터, 초음파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23 1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41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