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병원 응급실 40% ‘퇴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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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병원 응급실 40% ‘퇴출감’
‘복지부 문건’ 입수
[7판] 고대부속병원·강북삼성병원·국립의료원 등 전국의 유명 대형병원들이 장비와 의료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응급실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지정 취소, 운영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명단’ 등 관련 문서를 보면, 9월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가 포함된 조사원들이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곳의 운영 실태를 의료장비·인력 등 27개 항목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39.7%인 42곳이 기준 미달로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32곳 가운데 고대부속병원, 국립의료원, 이대동대문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절반이 넘는 17곳이 응급의료기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퇴출’ 대상에 올랐다. 부산은 6곳 중 동아대병원 한 곳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산백병원 부산의료원 등 무려 5곳이 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여수성심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경북 경상병원 등은 전국 평균인 62.3점(100점 만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31점의 점수를 받아, 이름뿐인 ‘응급의료센터’였다.
실제로 이날 새벽 취재진이 서울시내 ㅇ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결과, 환자감시장치, 특수구급차, 보온포, 초음파검사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응급의료센터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구들을 응급실 안에 전혀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유명 병원인 ㅎ병원에는 응급실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 한 대 없이 환자를 받았고, ㅅ병원에는 전담 전문의가 없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은 50.4%인데, 이는 응급의료시설을 적격 수준으로 충분히 높일 때 응급실에서 숨지는 환자의 절반을 더 살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적격 판정을 받은 48곳은 올해부터 1곳당 연 9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응급환자 한명당 3만원의 관리료를 받고, 응급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30%의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되면 ‘응급의료센터’라는 간판을 내걸 수 없고, 관리료 등도 받을 수 없다. 지정 유지(표에서 △ 표시된 곳) 판정을 받은 16곳은 응급센터 지정을 받아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정 취소대상 병원보다 점수가 낮으면서도 지정 유지 판정을 받은 곳은 일부 중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이런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기준 미달인 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복지부 문건’ 입수
[7판] 고대부속병원·강북삼성병원·국립의료원 등 전국의 유명 대형병원들이 장비와 의료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응급실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지정 취소, 운영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명단’ 등 관련 문서를 보면, 9월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가 포함된 조사원들이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곳의 운영 실태를 의료장비·인력 등 27개 항목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39.7%인 42곳이 기준 미달로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32곳 가운데 고대부속병원, 국립의료원, 이대동대문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절반이 넘는 17곳이 응급의료기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퇴출’ 대상에 올랐다. 부산은 6곳 중 동아대병원 한 곳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산백병원 부산의료원 등 무려 5곳이 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여수성심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경북 경상병원 등은 전국 평균인 62.3점(100점 만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31점의 점수를 받아, 이름뿐인 ‘응급의료센터’였다.
실제로 이날 새벽 취재진이 서울시내 ㅇ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결과, 환자감시장치, 특수구급차, 보온포, 초음파검사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응급의료센터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구들을 응급실 안에 전혀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유명 병원인 ㅎ병원에는 응급실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 한 대 없이 환자를 받았고, ㅅ병원에는 전담 전문의가 없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은 50.4%인데, 이는 응급의료시설을 적격 수준으로 충분히 높일 때 응급실에서 숨지는 환자의 절반을 더 살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적격 판정을 받은 48곳은 올해부터 1곳당 연 9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응급환자 한명당 3만원의 관리료를 받고, 응급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30%의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되면 ‘응급의료센터’라는 간판을 내걸 수 없고, 관리료 등도 받을 수 없다. 지정 유지(표에서 △ 표시된 곳) 판정을 받은 16곳은 응급센터 지정을 받아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정 취소대상 병원보다 점수가 낮으면서도 지정 유지 판정을 받은 곳은 일부 중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이런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기준 미달인 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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