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배열변경-축소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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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배열변경-축소발행 가능
복지부, 롤 프린터 사용시 영수증 인정지침 마련
내년부터 신규 영수증 서식이 당연적용되는 가운데 기존 롤프린터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 배열변경이나 축소발행도 무방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자챠트 업체 유비케어가 질의한 영수증 서식 배열변경에 대해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배열변경이나 영수증 크기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서식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서식 개정의 취지가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발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액산정내역, 야간ㆍ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로(좌측에 일렬) 기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공간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수항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다만,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보훈병원 등에서 금액산정내역에 감면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제6, 9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경우는 별지 제12호 간이외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진료ㆍ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해야 한다며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 2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호의 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해야 하며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롤 프린터 사용시 영수증 인정지침 마련
내년부터 신규 영수증 서식이 당연적용되는 가운데 기존 롤프린터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 배열변경이나 축소발행도 무방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자챠트 업체 유비케어가 질의한 영수증 서식 배열변경에 대해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배열변경이나 영수증 크기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서식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서식 개정의 취지가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발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액산정내역, 야간ㆍ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로(좌측에 일렬) 기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공간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수항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다만,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보훈병원 등에서 금액산정내역에 감면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제6, 9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경우는 별지 제12호 간이외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진료ㆍ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해야 한다며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 2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호의 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해야 하며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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