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료, 同문제 多과목 협진시 1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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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료, 同문제 多과목 협진시 1개월 1회"
심평원, 다른 문제로 동시에 여러과목 협진시 각각 산정 가능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 문제로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라도 협의진찰료는 한달에 한번만 산정 가능하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협의진찰료는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며, 동일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기간중 30일에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문제에 대해 동일 진료과목에 여러차례 협진했을 경우 협진료는 한달에 한번만 산정 가능하다.
또 동일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에 협진을 의뢰했을 경우라도 한달에 1회의 협의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에는 협의진찰료를 한달에 한번씩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심평원, 다른 문제로 동시에 여러과목 협진시 각각 산정 가능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 문제로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라도 협의진찰료는 한달에 한번만 산정 가능하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협의진찰료는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며, 동일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기간중 30일에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문제에 대해 동일 진료과목에 여러차례 협진했을 경우 협진료는 한달에 한번만 산정 가능하다.
또 동일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에 협진을 의뢰했을 경우라도 한달에 1회의 협의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에는 협의진찰료를 한달에 한번씩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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