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화상 수가 대폭 인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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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화상 수가 대폭 인상·신설
건정심위 의결…치핵절제술 급여·캡슐내시경 비급여
내년부터 중증 화상 관련 수가가 인상 또는 신설되고 일부 행위가 보험급여된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되는 항목은 화상처치-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으로 양하지나 동체에 준하는 범위(19~36%)가 현행 852.17점에서 973.29점으로, 37~54%가 1285.74점에서 1459.94점으로 바뀌며, 55% 이상은 2189.9점으로 신설된다.
전기화상으로 근육, 골격, 인대 손상이 포함된 화상처치는 852.17점에서 973.29점으로, 이외에는 408.48점에서 444.45점으로 올렸다.
양하지나 동체에 준하는 범위가 19~36%로 화상의 가피절제술을 한 때에는 968.52점에서 1461.53점으로, 37~54%는 1255.43점에서 2192.3점으로, 55%이상은 3288.44점으로 신설했다.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은 3712.13점에서 4656.96점으로 대폭 오른다.
이와 함께 수가가 세부화되면서 신설되는 항목은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술, 기타 400~900㎠미만이 4271.94점, 900㎠ 이상이 6407.91점으로 개선된다.
전기화상처치의 경우 섬광이나 화염이 동반되면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화상의 가피절제술은 횟수제한을 삭제했다.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부분층, 기타 400~900㎠ 미만은 5956.47점으로, 900㎠ 이상은 8934.71점으로 각각 수가를 세분화했다.
한편 보험급여화되는 행위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1583.86점),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술(6898.92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5903.33점) 등이다.
전액 본인부담 행위는 심박변이도검사(63.81점), 피부전도반응검사(66.81점),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척도(146.47점), 미세전극기록(2441.76점), 도수치료(149.16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77.85점, 척추부위 155.7점) 등으로 정해졌다.
반면 비급여항목은 캡슐내시경검사, 적혈구의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등 2항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17 18:13
건정심위 의결…치핵절제술 급여·캡슐내시경 비급여
내년부터 중증 화상 관련 수가가 인상 또는 신설되고 일부 행위가 보험급여된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되는 항목은 화상처치-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으로 양하지나 동체에 준하는 범위(19~36%)가 현행 852.17점에서 973.29점으로, 37~54%가 1285.74점에서 1459.94점으로 바뀌며, 55% 이상은 2189.9점으로 신설된다.
전기화상으로 근육, 골격, 인대 손상이 포함된 화상처치는 852.17점에서 973.29점으로, 이외에는 408.48점에서 444.45점으로 올렸다.
양하지나 동체에 준하는 범위가 19~36%로 화상의 가피절제술을 한 때에는 968.52점에서 1461.53점으로, 37~54%는 1255.43점에서 2192.3점으로, 55%이상은 3288.44점으로 신설했다.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은 3712.13점에서 4656.96점으로 대폭 오른다.
이와 함께 수가가 세부화되면서 신설되는 항목은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술, 기타 400~900㎠미만이 4271.94점, 900㎠ 이상이 6407.91점으로 개선된다.
전기화상처치의 경우 섬광이나 화염이 동반되면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화상의 가피절제술은 횟수제한을 삭제했다.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부분층, 기타 400~900㎠ 미만은 5956.47점으로, 900㎠ 이상은 8934.71점으로 각각 수가를 세분화했다.
한편 보험급여화되는 행위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1583.86점),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술(6898.92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5903.33점) 등이다.
전액 본인부담 행위는 심박변이도검사(63.81점), 피부전도반응검사(66.81점),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척도(146.47점), 미세전극기록(2441.76점), 도수치료(149.16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77.85점, 척추부위 155.7점) 등으로 정해졌다.
반면 비급여항목은 캡슐내시경검사, 적혈구의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등 2항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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