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문의 작년비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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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문의 작년비 3.5배 '급증'
심평원, 확인신청制 '효과톡톡'…4건중 1건 평균 45만원 환불
서울 은평구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42, 남)는 얼마전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난후 진료비영수증을 보고 의아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영수증에 100만원 이상의 선택진료비가 청구돼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곧바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 선택의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05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또한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모군(11. 남)의 부모는 얼마전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한 아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난 후 청구된 진료비가 비보험으로 처리된 것을 보고,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이 군에게 급성 경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치료를 위해 솔루메드롤 주사약제 투여와 환자경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한 것을 확인하고, 주사약제 및 검사비용을 급여로 정산해 82만7천원을 환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
이처럼 심평원에서 시행중인 요양급여비용 확인신청제도로 구제받는 피해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수는 총 777건으로 월평균 6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지난달말 현재까지 총 2454건이 접수되면서 월평균 223건이 접수, 작년대비 월평균 343.1%나 증가했다.
특히, 11월말 현재 올 한해동안 접수돼 처리된 건중 환불조치가 이뤄진 건은 모두 502건으로 총 처리건수 2267건의 22.2%를 차지했다.
더욱이 환불조치된 진료비 총액이 무려 2억2800만원에 달하면서 건당 환불액이 45만4천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피해구제 사례의 유형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구제 유형별로 보면 보험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진료수가 및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 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비급여로 징수한 것이 38%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요양기관의 부주의 또는 부당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등 다수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 '요양급여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운영하는 한편 본원 뿐아니라 각 지원에도 이 제도에 대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심평원, 확인신청制 '효과톡톡'…4건중 1건 평균 45만원 환불
서울 은평구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42, 남)는 얼마전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난후 진료비영수증을 보고 의아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영수증에 100만원 이상의 선택진료비가 청구돼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곧바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 선택의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05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또한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모군(11. 남)의 부모는 얼마전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한 아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난 후 청구된 진료비가 비보험으로 처리된 것을 보고,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이 군에게 급성 경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치료를 위해 솔루메드롤 주사약제 투여와 환자경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한 것을 확인하고, 주사약제 및 검사비용을 급여로 정산해 82만7천원을 환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
이처럼 심평원에서 시행중인 요양급여비용 확인신청제도로 구제받는 피해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수는 총 777건으로 월평균 6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지난달말 현재까지 총 2454건이 접수되면서 월평균 223건이 접수, 작년대비 월평균 343.1%나 증가했다.
특히, 11월말 현재 올 한해동안 접수돼 처리된 건중 환불조치가 이뤄진 건은 모두 502건으로 총 처리건수 2267건의 22.2%를 차지했다.
더욱이 환불조치된 진료비 총액이 무려 2억2800만원에 달하면서 건당 환불액이 45만4천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피해구제 사례의 유형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구제 유형별로 보면 보험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진료수가 및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 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비급여로 징수한 것이 38%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요양기관의 부주의 또는 부당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등 다수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 '요양급여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운영하는 한편 본원 뿐아니라 각 지원에도 이 제도에 대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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