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 미지급 의료보험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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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미지급 의료보험법 조항은 위헌
헌재 "보험급여 제한 고의나 중과실에 한정해야"
경미한 과실까지 보험급여 미지급 대상에 포함시킨 의료보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18일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1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조항 중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과실에 의한 범죄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제한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에 기인하는 사고로 한정하면 충분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A씨는 2000년 봄 교통사고를 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여만원의 보험급여을 받았으나 이후 자신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급 받은 보험금 상당액이 환수조치된데 반발해 2002년 1월 위헌소송을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medigatenews.com)
헌재 "보험급여 제한 고의나 중과실에 한정해야"
경미한 과실까지 보험급여 미지급 대상에 포함시킨 의료보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18일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1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조항 중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과실에 의한 범죄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제한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에 기인하는 사고로 한정하면 충분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A씨는 2000년 봄 교통사고를 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여만원의 보험급여을 받았으나 이후 자신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급 받은 보험금 상당액이 환수조치된데 반발해 2002년 1월 위헌소송을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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