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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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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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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
영수증 서식변경-의료장비 공제확대-수가인상 등

새해에는 보건복지 제도가 크게 바뀐다. 당장 수가가 2.65% 인상되고 연말정산 영수증 서식 새 규정이 적용된다. 치과 전문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또 전문간호사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본격 시행된다.

▲영수증 변경서식 당연 적용 = 올해 말까지 인정되던 기존영수증서식과 변경서식 병행적용이 새해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용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전문간호사제 범위 확대 =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전문간호사제 범위가 포함된다. 또한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3년이상 실무경력 뒤 지정 교육기관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 새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실질적인 수혜자가 적다는 비판을 받는 복지부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6개월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암질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들고, 62개 희귀·난치설 질환의 본인부담률도 20%로 조정된다.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들이 부득이하게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받을시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정산해 진료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민간병원 입원시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이 사실 여부를 통지한 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의과대 정원 감축 = 2004년도부터 154명의 의과대 입학정원이 줄어들며 2007년도까지 현 정원의 10% 규모인 351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처방약물사용평가(DUR) 도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는 처방약물사용평가(DUR)제도가 시행된다.

DUR은 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및 급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병원 종별 신설 = 아직 의사협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병원에 대한 갖가지 지원방안들이 세부 시행세칙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건보수가 '2.65%인상'-보험료 6.75% 인상 = 내년 건보수가가 2.65% 인상되고 보험료가 6.7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의료장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에 한정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 신설 = 개방병원의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 =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 등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 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된다.

▲의료기관평가 첫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된다.

▲의료기관회계 기준 준수 의무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실시된다.

▲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사업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 관리제도 마련 =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GHTF)에서 권고하는 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등급분류제도가 수용되고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부작용보고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 확대 실시 = 종전 연간 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2004년에는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추가 지정 = 희귀․난치성 질환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을 2004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설치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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