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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부지내 불법 약국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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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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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부지내 불법 약국개설 불가
고대구로·한양대병원 관련 소송서 보건소 승소
병원부지내 건물을 용도변경해 해당 건물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국 입점 여부로 논란이 된 고대구로병원과 한양대 동문회관 최종 판결에서 편법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대구로병원건의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한양대 동문회관건의 피고인 성동구보건소는 장고끝에 법정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다.



지난 92년 법정싸움이 시작된 고대구로병원 약국개설 문제는 1, 2심에서 원고인 약사 L씨가 승소했지만 대한약사회가 대법원에 상고, 최종판결에서 약사 L씨는 약국개설 불가판정을 받았다.

2000년 발생한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내 약국 개설 문제는 약사와 성동구보건소가 1, 2심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팽팽히 맞서왔지만 대법원이 성동구보건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원고인 약사가 패소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을 개설하는 유사한 문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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