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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영수증 발급 의료기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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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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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영수증 발급 의료기관도 처벌"
'가짜영수증' 통한 의료비 부당공제 사업장 5년간 집중관리
올해 연말정산 처리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의료비를 부당공제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해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한 것으로 파악된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 0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대구소재 모한의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수취한 5만6060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225만6060원으로 위조해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은 물론 동료직원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전파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의료비 공제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당초 발행한 영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또 광주시 0공장에 근무하는 B씨도 약국에서 드링크를 구입하고 백지 간이영수증 여러 장을 수취한 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해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하여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할 계획"이라며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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