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턴·의사면허시험 다단계 급물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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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의사면허시험 다단계 급물살 예고
토론회서 복지부 동의…특구내 외국면허자 내국인진료 유보적
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대 인정평가제도 강화, 학생인턴제 도입, 면허시험 다단계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16일 '의료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방안' 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과장은 "시장개방은 국제적 대세이며, 의료인력도 장기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인력의 검증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하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과장은 "국시원에서 의사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제도는 몇십년간 이어져 오던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충분히 연구하고 각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단계 면허시험제도,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면허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게 진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화의대 정상혁(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의대 인정평가제도 강화, 학생인턴제 도입, 면허시험 다단계화, 연수교육 강화를 포함한 졸업후 교육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시했다.
진 과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 과장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더라도 외국면허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질적 수준에 대한 검증방법,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및 분쟁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병행해 외국면허자 질적수준 검증시스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 견해를 취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16 01:08
토론회서 복지부 동의…특구내 외국면허자 내국인진료 유보적
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대 인정평가제도 강화, 학생인턴제 도입, 면허시험 다단계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16일 '의료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방안' 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과장은 "시장개방은 국제적 대세이며, 의료인력도 장기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인력의 검증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하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과장은 "국시원에서 의사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제도는 몇십년간 이어져 오던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충분히 연구하고 각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단계 면허시험제도,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면허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게 진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화의대 정상혁(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의대 인정평가제도 강화, 학생인턴제 도입, 면허시험 다단계화, 연수교육 강화를 포함한 졸업후 교육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시했다.
진 과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 과장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더라도 외국면허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질적 수준에 대한 검증방법,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및 분쟁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병행해 외국면허자 질적수준 검증시스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 견해를 취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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