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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사전 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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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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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사전 감시기능 강화
종합관리제 확대 시행 "사후관리 제도보다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종합관리제'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3만여곳의 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관리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관리제는 전국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상병별 발생건수를 개별 의원의 자료와 대비시킨 '고가도(高價度)지표'(CI)와 약제사용량, 약품목수 등을 비교한 '11개 보조지표'를 이용해 과잉진료의 징후가 있는 의원에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후 조정체계와 달리 사전 계도, 권고 등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실제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료기관을 I 기관(과잉진료사실 전달), W 기관(경고), M 기관(관리)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종합관리제가 과잉진료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며 "대상 의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후 조정 대신 '사전 감시'의 성격이 강하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신진료가 더욱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의료계 일각의 우려다.

'강제조정은 없고 계도와 전화방문, 이도 안될 시 현장확인 등의 절차만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심평원은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자체 분석결과만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 및 증상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시행 및 분석 기준을 내부규정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기관은 물론 각 관리대상 기관의 지정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결국 소신진료는커녕 심평원의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라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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