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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담합행위 제보자에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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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15회 작성일 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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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담합행위 제보자에 최고 '1억'
공정위 13일부터 2천만원서 상향조정, "제보 활성화 기대"
오는 13일부터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담합행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보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부당 공동행위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제보자가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나 정보를 최초로 제공,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증거를 제보한 사람에게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담합 제보는 구체적인 담합사실과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에 출해야 하며 공동행위의 행위책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행위 책임자가 퇴직한 이후 제보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3-1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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