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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린터 모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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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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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린터 모두 바꿔?


2003-11-14 복지부 영수증 관련 고시로 기존 롤프린터 사용 불가
월유지비만 10,500원에서 96,000원으로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규격 개정에 따라 영수증과 관련, 의원에 일대 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을 통해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입원 및 외래진료에 사용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식은 15cm×20cm의 크기로 규정돼 대다수의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7.5cm 폭의 롤프린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7.5cm 폭의 롤프린터는 영수증 발급 비용이 저렴하고, 원외처방전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개원가에서 폭넓게 사용돼왔다. 현재 전자차트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롤프린터 이용 의원은 최소 1만여곳 이상. 전자차트업체인 유비케어 관계자는 자사 제품의 이용 고객 중에서도 최소 7,000고객 이상이 롤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1만여 의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원에서는 40만원대의 새로운 규격의 롤프린터나 일반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해야한다.

또한 기존 롤프린터 용지가 한 롤당 700원인데 비해 새로운 규격의 롤프린터는 12,000원 상당으로, 용지 길이는 2배 가량에 못미쳐 유지비 역시 현저히 상승하게 된다.

즉, 100명의 환자를 보는 의원에서 영수증만 출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이틀에 한 롤정도의 용지를 사용하므로 10,5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새 규격의 프린터는 가격과 용지 길이 등을 고려했을 때 4일에 용지 한 롤을 소비해도 월 96,000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원가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서식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식 오른쪽에 위치한 ‘금액산정내역’과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부분을 서식의 아래로 이동한다면 기존 프린터를 그대롤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자챠트업체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복지부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서식 개정을 둘러싼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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