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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이 2003.11.17자로 공포되었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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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03-11-19 00:00

본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이 2003.11.17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 승인대상에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제제를 제외한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정하여 마약류 양도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마약류취급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기록의 서식을 정비하고, 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라. 마약류의 저장기준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저장기준을 추가하고,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도난․분실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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