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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X-ray 촬영 의사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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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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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X-ray 촬영 의사 1천만원 벌금
법원, "진료비 허위청구·의료기사 무면허자 X-ray 촬영시켜 청구"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병원 직원에게 X-ray 촬영을 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박재현)에 따르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X-ray 사진촬영을 맡기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진군 S의원 원장 박모(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0년8월∼2003년4월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환자 1천300여명의 X-ray사진을 찍게 한 후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지난해 11월30일부터 한달간 비급여 항목인 포경수술 환자를 급성편도염 환자로 허위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시킨 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3-11-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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