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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수입업체 폭리…납품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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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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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수입업체 폭리…납품비리 조사
警, 인공관절외 또다른 치료재료업체 대상으로 확대
의료기기 납품비리가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치료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18일 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불거진 치료재료 납품비리 수사를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적발된 S메디칼 외에 또다른 치료재료 관련업체 4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인 치료재료 납품비리 수사를 벌이는 데는 국내에 치료재료 납품가가 수입가의 2∼3배에 달하는 데다가 상당수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실제 구입가보다 부풀려 보험급여를 청구한다는 혐의를 포착한 때문이다.

경찰청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공관절 치료재료가 없기 때문에 전량을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국 제조회사의 한국지사에서는 수입가의 2∼4배 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와 병원간 벌어지는 치료재료 납품비리는 병원에서 인공슬관절, 고관절세트 ,골절접합재료 등을 10억원에 구입했다면 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에는 이보다 금액을 부풀려 15억원을 기입하는 것이다.

병원은 업체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 부당이득을 취하고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관절 외에 또다른 치료재료 공급업체 4곳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납품비리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의 처벌법규를 강화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치료재료를 수입해 공급하는 업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등록된 71개 업체를 포함해 100여 곳이 넘는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척추고정용재료는 보험 상한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당 평균 3.8배 높게 등재돼 있었고, 특히 K메디칼이 수입한 척추후방고정용 막대 등 4품목은 상한금액이 수입가보다 평균 8.2배나 높았다.

인공무릎관절용재료도 업체별로 평균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최고 5.9배)나 부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재료 가격거품이 심하자 복지부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두차례에 걸쳐 수입가격에 비해 보험등재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척추수술용 치료재료 691개품목과 고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6%, 24%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짐머코리아등 11개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보험가 인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행정법원에서 소송 관련 1심이 있었다"며 "오는 12월 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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