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명칭'등 불법간판 무더기 적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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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진료과목 표시 위반·과대광고등 44개업체 적발…행정처분 통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의원의 간판문제가 의료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 표시를 제대로하지 않거나 과대광고를 한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총 44개 병·의원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을 간판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위반건이 31건에 달했고, 비만클리닉, 항문·대장클리닉, 탈장 전문요양기관 등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은 5건, 기타 의료법 위반이 8건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38건, 업무정지 4건, 기타 2건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각 구의 보건소에 이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기관 간판과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의료법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과장된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일제점검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3-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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