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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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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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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최근 발표된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그동안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개원가와 병원계의 지적을 통해 동시에 들어봤다. <편집자 주>


민성기(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위원/대한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공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마련됐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인제대 등의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진료기관, 환자간의 불신과 장기치료에 대한 갈등이 의료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요즘, 공정한 원칙과 시스템 정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핵심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수가기준을 건강보험과 같은 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과 지정토론자들은 이날 동일 상병명에서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입원율과 치료비, 식대원가의 과다한 원가보전, 선택진료 및 병실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 산정의 불합리성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가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진료비의 원인으로 병원의 과잉진료, 무분별한 입원종용, 환자의 장기입원 요구 등 자동차사고 환자와 진료기관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 등을 지적하며, 그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수가단일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연구자 선정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 공청회 발표자들은 모두 2001년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참여했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들이다. 공정성과 상호신뢰를 담보해야 할 연구가 연구자 선정에 있어 손해보험사측 인사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개선방안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그 공공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민간보험이다.

응급성과 외상성이 중요시되고 환자가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최상의 진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비용 최소의 보편적 진료만이 제공되는 건강보험과 비교하거나 수가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외상성 상해에 대한 배상적 보험의 성격으로 비교한다면 자동차보험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고, 상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산재보험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연구결과에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과다한 여러 진료지표(동일상병에서의 높은 입원율 및 치료비, 과다한 식대 및 비급여 진료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 건강보험자료의 상병명 분류에 따른 통계는 동일 부위의 병변이라 하더라도 상해관련 병명코드 외에 근골격계 상병명 코드가 별도로 있어 전체 모 집단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유사한 산재보험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높은 입원건당 평균진료비를 보이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입원료 체감제의 추가적인 강화 및 정밀검사(CT, MRI 등)와 선택진료비의 제한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등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과도한 입원료 체감제와 선택진료의 제한은 오히려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인 판단 외에 경영적인 사유로 퇴원을 종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의 금전적 보상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인 의학적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면 오히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적응증과 기준에 대한 유연한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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