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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술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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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61회 작성일 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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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 부분 해당기관 부당비율 표본으로 악용
공단, 자술서 전제한 환수금액 할인행위 불법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밝혀진 부당행위에 대해 보험공단 측이 요구하는대로 일명 자술서를 쓰게 될 경우 오히려 자술서가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비율에 대한 표본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우려는 광주광역시 소재 모 의원에서 실제 발생된 사례가 있어 자칫 의료기관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 모 지사 직원이 지난 2002년 9월 병원을 방문, 3개월간 수진자조회를 통해 밝혀낸 '간호사의 엑스레이 촬영 행위'에 대해 자술서를 쓰도록 요구해 이에 응한 바 있다.

특히 이 의료기관 원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비율을 총 건수 대비 30%로 하기로 공단직원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월, 공단 측은 부당이득의 증거가 확실한 이 의료기관에 대한 수진자조회기간이 적다는 자체 감사 시 지적됐던 이유를 들어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단 측은 원장에게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수진자조회를 확대 해야 하지만 일일이 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환자들의 기억문제 등 수진자 조회도 한계가 있으니 지난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광주 모 의원의 경우 3개월간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자술서가 사실상 이 의료기관의 표본결과로 악용된 것이다.

이 의원 원장은 "대부분 의사들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라는 심정으로 공단의 자술서 작성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할인행위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간호사의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단 측의 제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유사한 행위는 비단 이곳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신 모 의원의 경우에도 공단 직원이 방문, 자술서 작성과 부당이득금 할인을 강요하다 원장의 강력한 항의로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공단의 현지확인권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보험공단 본부 측은 "중앙으로 보고된 바 없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수진자조회를 통해 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할인해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럴 권한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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