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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민간 병의원 진료때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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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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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민간 병의원 진료때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기국회 처리
현역병이 민간 병의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5일 "법률이 개정되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한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는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를 납부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공단
부담 진료비는 국방부·법무부·행자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법상 현역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58만명의
전환복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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