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인턴, 산재적용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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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인턴, 산재적용 여부 논란
전남병원 수련중…'의료사고' 인과 관계 쟁점
한 지방병원에 파견 근무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여수 전남병원에서 파견근무 중인 인턴 최모(31세)씨가 동료에 의해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9일 응급실 근무 중 40대 후반의 복통을 호소하는 남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최씨가 주사제를 투여한 10분 뒤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며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새벽 4시경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최선생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살인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려 병원측의 배려로 기숙사에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20일 응급실 주간 근무를 마치고 여수 지역에 파견 나간 인턴들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다음 날 기숙사 침대 아래에 웅크린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근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겠으나 이 경우는 병원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그에 따른 병원측의 책임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가 불명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며칠 전 의료사고가 있어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병원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시신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연사'로 처리되었으며, 지난 달 23일 장례를 치뤘다.
인턴 사망 "책임 없다" 떠넘기기
전남대병원, 행정총괄…중앙병원, 급여 지급
지방 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관련기사>출신대학병원, 협력병원, 파견병원 등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관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여수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턴 최모(31세)씨의 경우 출신 대학교인 전남대학병원에서 인턴 파견 등 행정 총괄 업무를 했으며 순천중앙병원은 전남대학병원과 모자병원으로 협력관계에 있었다.
* 관련기사 *
• 돌연사 인턴, 산재적용 여부 논란
최모씨가 사망한 여수 전남대병원의 경우 순환 교육상 파견 근무지였다.
전남대병원(병원장 황태주) 관계자는 “인턴 관리와 책임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85명 인턴에 대한 파견 관리 책임이 있지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턴 최선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속 병원인 순천중앙병원에 있으므로 유족들도 제반 문제를 순천중앙병원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 금년 3월 순천중앙병원 인턴 임용 ▲ 순천중앙병원 급여 지급 ▲ 순천중앙병원 의료보험증 발급 등을 제시했다.
순천중앙병원(병원장 송영웅)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병원에 단 하루도 와서 근무한 적이 없고 연봉계약서상 임금을 제외한 기타 신분 및 복무 등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병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급여는 나갔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대병원과 모자병원 관계로 파견 근무지인 여수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우리 병원에서는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급여는 지출되고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수 전남병원(병원장 정종길) 관계자는 “급여는 순천중앙병원에서 지급하고 순환근무 스케줄 등 제반 관리는 전남대병원에서 이루어졌다”며 “1차적인 책임은 총괄한 전남대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을 뽑을 때 전남대 인턴으로 선발했고 인턴 스스로의 의사가 배제되어 전남대 병원이 수련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남대병원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의적 책임이라도 분명히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문제는 부차적 문제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설사 인턴 선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병원 수련중…'의료사고' 인과 관계 쟁점
한 지방병원에 파견 근무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여수 전남병원에서 파견근무 중인 인턴 최모(31세)씨가 동료에 의해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9일 응급실 근무 중 40대 후반의 복통을 호소하는 남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최씨가 주사제를 투여한 10분 뒤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며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새벽 4시경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최선생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살인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려 병원측의 배려로 기숙사에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20일 응급실 주간 근무를 마치고 여수 지역에 파견 나간 인턴들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다음 날 기숙사 침대 아래에 웅크린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근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겠으나 이 경우는 병원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그에 따른 병원측의 책임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가 불명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며칠 전 의료사고가 있어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병원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시신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연사'로 처리되었으며, 지난 달 23일 장례를 치뤘다.
인턴 사망 "책임 없다" 떠넘기기
전남대병원, 행정총괄…중앙병원, 급여 지급
지방 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관련기사>출신대학병원, 협력병원, 파견병원 등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관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여수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턴 최모(31세)씨의 경우 출신 대학교인 전남대학병원에서 인턴 파견 등 행정 총괄 업무를 했으며 순천중앙병원은 전남대학병원과 모자병원으로 협력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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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사 인턴, 산재적용 여부 논란
최모씨가 사망한 여수 전남대병원의 경우 순환 교육상 파견 근무지였다.
전남대병원(병원장 황태주) 관계자는 “인턴 관리와 책임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85명 인턴에 대한 파견 관리 책임이 있지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턴 최선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속 병원인 순천중앙병원에 있으므로 유족들도 제반 문제를 순천중앙병원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 금년 3월 순천중앙병원 인턴 임용 ▲ 순천중앙병원 급여 지급 ▲ 순천중앙병원 의료보험증 발급 등을 제시했다.
순천중앙병원(병원장 송영웅)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병원에 단 하루도 와서 근무한 적이 없고 연봉계약서상 임금을 제외한 기타 신분 및 복무 등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병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급여는 나갔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대병원과 모자병원 관계로 파견 근무지인 여수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우리 병원에서는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급여는 지출되고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수 전남병원(병원장 정종길) 관계자는 “급여는 순천중앙병원에서 지급하고 순환근무 스케줄 등 제반 관리는 전남대병원에서 이루어졌다”며 “1차적인 책임은 총괄한 전남대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을 뽑을 때 전남대 인턴으로 선발했고 인턴 스스로의 의사가 배제되어 전남대 병원이 수련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남대병원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의적 책임이라도 분명히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문제는 부차적 문제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설사 인턴 선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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