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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 급여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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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03-11-03 00:00

본문

SBS 뉴스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래 뉴스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라도 모두 의료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군요.

급여제한과 구상권 조항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보험 처리를 원하면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를 공단에 내도록 안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구상권 조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케 됩니다. 이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
사고의 원인 책임자인 당해 제3자로 부터 그 부담분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제3자"라 함은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사고 또는 제3자행위의 급여 및 구상권 행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자동차운행으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주 등으로
가해자를 알수 없을 경우, 그 가해자로 부터 피해자가 진료비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기관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된자에 대하여 우선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합니다.
제3자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를 공단에 진료개시일로부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제3
자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후 발생하는 동 진료비는 가해자 확인후 가해자로 부터 공단부담금만큼의 진료비를 환수하게되며, 제3자 가해행위 피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수진자가 가해자 또는 변제자로 부터 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건강보험으로 이중급여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 범위내에서 급여를 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으로 처리되어 공단이 이를 환수처리 합니다.









SBS 뉴스 내용
교통사고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숨겨 2003-11-01

<8뉴스>
<앵커>

교통사고 환자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측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
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조만복씨는 3달 동안의 치료비 9천만원을 고스
란히 물어낼 처지가 됐습니다.

보상금 시비가 법정으로 번지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병원비 지급
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조씨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소용
이 없었습니다.

[조만복씨 가족 :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서 저희 말을 듣지를 않아요.]

[환자의 아들 : 병원측이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건강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병원측의 답변, 그러
나 건강보험 규정은 교통사고 환자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보
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성진/건강보험공단 부장 : 교통사고나 폭행의 경우 건강보험적
용 여부를 병원측은 지체없이 공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취재팀이 조사에 나서자 병원측은 곧 잘못을 인정합니다.

[병원직원 : 조금이라도 병원에 충성하려고...저희가 가져오시면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험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씨의 경우도 일반 치료비는 9천만원이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
면 병원비가 절반수준 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가운데 환자 본
인부담은 최고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병원의 횡포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만 이중
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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