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사진 홈페이지 무단게재 병원 처벌"
페이지 정보
본문
"성형수술 사진 홈페이지 무단게재 병원 처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성형외과측에 손해배상 판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는 21일 여대생 김모씨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한 강남의 모성형외과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2월 강남 모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8월 대학 친구들이 이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형수술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위는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를 위해 최소 4개월 이상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경험담을 비롯해 수술장면 등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및 환자 유인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다.
복지부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성형수술 전·후 사진비교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성형외과측에 손해배상 판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는 21일 여대생 김모씨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한 강남의 모성형외과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2월 강남 모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8월 대학 친구들이 이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형수술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위는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를 위해 최소 4개월 이상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경험담을 비롯해 수술장면 등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및 환자 유인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다.
복지부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성형수술 전·후 사진비교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