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급여병원 진료의뢰서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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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급여병원 진료의뢰서 면제 확대
복지부 22일 입법예고…2종수급권자 본인부담 5% 인하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예외질병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5% 인하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를 초과하더라도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향후 2006년까지 추가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22일 입법예고…2종수급권자 본인부담 5% 인하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예외질병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5% 인하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를 초과하더라도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향후 2006년까지 추가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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