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홈페이지는 불법의료광고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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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홈페이지는 불법의료광고 온상"
수술 전후사진·동영상등 게재…복지부"자율시정 안되면 단속"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원중 상당수가 웹사이트상에서 현행 의료광고 규정을 벗어난 불법 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성형외과의원에서는 수술전후 비교 사진은 물론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데일리메디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성형외과의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S성형외과를 비롯해 Y성형외과, G성형외과 등 상당수 의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수술전후 비교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성형외과 등 일부 의원의 경우 눈, 코, 안면윤과등 각 신체부위별 실제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상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환자 유인행위를 담은 내용의 상담글을 올려놓는 병원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실제로 일부 성형외과 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에는 "○○성형외과에서는 최신식 안면계측분석기를 도입해 안면윤곽 수술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촬영해 드리고 있다"며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강남의 Y성형외과 홈페이지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측에서 무료로 강남의 특급 원룸을 수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홍보성 글도 게재돼 있었다.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 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인 내용, 과장된 내용과 허위 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등은 게재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형외과중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홈페이지에 수술전후 사진이나 수술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또 온라인상담중 환자 유인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성형외과 홈페이지중 상당수가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후 복지부가 곧바로 단속하기보다는 성형외과개원의협 등 관련단체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율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성형외과의원 중 상당수가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단속하기보다는 먼저 관련단체에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의료광고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는 최근 여대생 김모씨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게재 한 성형외과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를 인정,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결정을 내린바 있다
수술 전후사진·동영상등 게재…복지부"자율시정 안되면 단속"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원중 상당수가 웹사이트상에서 현행 의료광고 규정을 벗어난 불법 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성형외과의원에서는 수술전후 비교 사진은 물론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데일리메디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성형외과의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S성형외과를 비롯해 Y성형외과, G성형외과 등 상당수 의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수술전후 비교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성형외과 등 일부 의원의 경우 눈, 코, 안면윤과등 각 신체부위별 실제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상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환자 유인행위를 담은 내용의 상담글을 올려놓는 병원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실제로 일부 성형외과 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에는 "○○성형외과에서는 최신식 안면계측분석기를 도입해 안면윤곽 수술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촬영해 드리고 있다"며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강남의 Y성형외과 홈페이지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측에서 무료로 강남의 특급 원룸을 수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홍보성 글도 게재돼 있었다.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 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인 내용, 과장된 내용과 허위 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등은 게재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형외과중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홈페이지에 수술전후 사진이나 수술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또 온라인상담중 환자 유인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성형외과 홈페이지중 상당수가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후 복지부가 곧바로 단속하기보다는 성형외과개원의협 등 관련단체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율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성형외과의원 중 상당수가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단속하기보다는 먼저 관련단체에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의료광고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는 최근 여대생 김모씨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게재 한 성형외과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를 인정,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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