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65곳만 내년부터 DRG 당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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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65곳만 내년부터 DRG 당연 적용..
질병별 포괄수가제(DRG)가 내년부터 국공립병원 65곳에 한해 당연적용되며, 민간 병·의원은 현행처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DRG적용 질병군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정부의 DRG 당연적용 방침으로 DRG적용 질병군에서 제외됐던 질식분만(자연분만)의 경우 DRG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당초 내달부터 전면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전 의료기관에 대한 DRG 당연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국공립병원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당연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모두 65곳. 지금까지는 이중에서 33곳만 DRG에 참여해 왔으며 32곳은 DRG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DRG 당연적용에도 불구, 국립의료원과 대학병원 8곳 등 3차 기관 9곳은 당연적용 시행이 6개월간 유보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3차 기관에 적합한 수가개발에 나서 3차 기관들에 DRG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찾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RG 적용질병군 확대와 관련해선 테스크포스를 구성, 확대 질병군 선정과 수가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여기서 도출되는 새로운 DRG 모형으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DRG 확대여부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함께 DRG 당연적용 방침으로 DRG적용 질병군에서 빠졌던 질식분만의 경우 중소병원협의회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15곳의 요청에 따라 DRG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에 대해 “DRG를 민간병·의원에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면 질식분만을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며 질식분만을 다시 DRG 적용 질병군에 포함시킬 의사를 내비쳤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중 분만랭킹 10위권내에 드는 병원 가운데 9곳이 DRG에 참여해 왔기때문에 질식분만을 DRG 당연적용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DRG 적용 질병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임 과장의 설명.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이 질식분만을 다시 DRG적용 질병군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질식분만을 DRG로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 환자수요가 늘어나는데다가 진료비 청구가 간편하고 삭감이 거의 없음은 물론 지출비용 억제로 이익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DRG 당연적용 파동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료계측이 DRG 적용질병군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록 6개월간 시행이 유보됐다고는 하나,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국공립 3차 기관들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DRG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변의 관측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에서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DRG 적용 질병군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DRG 당연적용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8월23일 DRG선택참여 조항을 삭제,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의협은 9월4일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반대공론을 모으기에 나서는 한편, 전국 의사 반모임과 DRG관련 4개 학회, 그리고 전국의과대학장과 병원장을 중심으로 총 2백25건의 반대성명을 이끌어내는 한편, 8천2백60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정부의 DRG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DRG 전면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강제시행에 나설 경우 3차 기관만이라도 유예해줄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DRG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의료계 전체가 DRG 당연적용 정책에 반대, 의약분업이후 의정간 최대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DRG 공청회를 열러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들은데 이어 김 복지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DRG 당연적용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DRG 당연적용 정책은 철회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이번에 김 복지장관이 공식적으로 철회계획을 밝힌 것.
의료계가 정부의 DRG 당연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DRG 당연적용 정책이 총액예산제을 겨냥한 것으로, 사회주의 의료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풀이했기때문. 사회주의 의료가 될 경우 의사직종은 결국 일개 봉급생활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의약분업 파동이후 시들해졌던 의사사회를 다시 뭉치게 한 것. <김완배·kow@kha.or.kr>
질병별 포괄수가제(DRG)가 내년부터 국공립병원 65곳에 한해 당연적용되며, 민간 병·의원은 현행처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DRG적용 질병군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정부의 DRG 당연적용 방침으로 DRG적용 질병군에서 제외됐던 질식분만(자연분만)의 경우 DRG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당초 내달부터 전면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전 의료기관에 대한 DRG 당연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국공립병원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당연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모두 65곳. 지금까지는 이중에서 33곳만 DRG에 참여해 왔으며 32곳은 DRG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DRG 당연적용에도 불구, 국립의료원과 대학병원 8곳 등 3차 기관 9곳은 당연적용 시행이 6개월간 유보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3차 기관에 적합한 수가개발에 나서 3차 기관들에 DRG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찾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RG 적용질병군 확대와 관련해선 테스크포스를 구성, 확대 질병군 선정과 수가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여기서 도출되는 새로운 DRG 모형으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DRG 확대여부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함께 DRG 당연적용 방침으로 DRG적용 질병군에서 빠졌던 질식분만의 경우 중소병원협의회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15곳의 요청에 따라 DRG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에 대해 “DRG를 민간병·의원에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면 질식분만을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며 질식분만을 다시 DRG 적용 질병군에 포함시킬 의사를 내비쳤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중 분만랭킹 10위권내에 드는 병원 가운데 9곳이 DRG에 참여해 왔기때문에 질식분만을 DRG 당연적용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DRG 적용 질병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임 과장의 설명.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이 질식분만을 다시 DRG적용 질병군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질식분만을 DRG로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 환자수요가 늘어나는데다가 진료비 청구가 간편하고 삭감이 거의 없음은 물론 지출비용 억제로 이익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DRG 당연적용 파동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료계측이 DRG 적용질병군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록 6개월간 시행이 유보됐다고는 하나,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국공립 3차 기관들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DRG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변의 관측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에서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DRG 적용 질병군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DRG 당연적용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8월23일 DRG선택참여 조항을 삭제,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의협은 9월4일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반대공론을 모으기에 나서는 한편, 전국 의사 반모임과 DRG관련 4개 학회, 그리고 전국의과대학장과 병원장을 중심으로 총 2백25건의 반대성명을 이끌어내는 한편, 8천2백60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정부의 DRG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DRG 전면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강제시행에 나설 경우 3차 기관만이라도 유예해줄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DRG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의료계 전체가 DRG 당연적용 정책에 반대, 의약분업이후 의정간 최대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DRG 공청회를 열러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들은데 이어 김 복지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DRG 당연적용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DRG 당연적용 정책은 철회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이번에 김 복지장관이 공식적으로 철회계획을 밝힌 것.
의료계가 정부의 DRG 당연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DRG 당연적용 정책이 총액예산제을 겨냥한 것으로, 사회주의 의료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풀이했기때문. 사회주의 의료가 될 경우 의사직종은 결국 일개 봉급생활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의약분업 파동이후 시들해졌던 의사사회를 다시 뭉치게 한 것.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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