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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tumor prosthesis 전이성 골종양환자에도 의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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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580회 작성일 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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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차등수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자로 인정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근무자중 주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11월1일부터 적용)

아울러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했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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