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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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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938회 작성일 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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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영상진단 판독소견 기록 안하면 낭패볼 수도
환자 여부 점검 입원료·식대 불이익 피해야


▲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부쩍 늘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이며, 자칫 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판독 소견은 '형식에 관계없이' 기록해두자=자보 환자를 많이 받는 정형외과 전문병원 김 모 원장은 최근 X-ray 촬영 후 진료비를 신청했다가 손해보험사로부터 과다청구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했다.

손보사는 소송 이유에서 김 원장이 판독 소견을 적어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촬영만 했을 뿐 판독은 하지 않았는데도 판독료까지 신청한 것은 과다청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은 실제로 원내 영상의학 전문의가 X-ray 판독을 했으며, 다만 판독 결과를 적어두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경우 누가 유리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원은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은 X-ray나 MRI 등 영상진단을 한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진단 진료비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만약 촬영 후 사실상 판독을 했더라도 판독 소견을 기록해두지 않은 채 청구할 경우 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판독료 30%를 과다청구를 한 셈이 된다.

따라서 평소 판독 소견을 꼭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판독소견서는 판독행위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판독 소견이라고 해서 굳이 특별한 서식에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진료기록부 등 자신이 편한 곳에 개략적으로라도 조금씩 적어두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건보에서는 판독소견서에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 규정을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이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관련 규정을 숙지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손해보험사에서 별도 양식에 판독 소견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독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외출과 식사 여부는 반드시 점검하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하는 사례가 잦은 경우 손해보험사는 입원료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

환자의 무단 출입을 점검하지 못한 경우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건교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의협신문 공동취재팀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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