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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월급, 남들은 얼마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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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03-10-08 00:00

본문

간호인력 월급, 남들은 얼마 줄까?

월 65만원에서 연봉 4천만원까지 편차 커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놓치지 말아야

동네의원 운영에 있어 무시 못하는 경비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이다. 공동개원으로 직원수가 30∼50명에 이르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규가 있겠지만, 소규모 의원에서는 대부분 주변에 물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출되고 있는 임금 적정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많지 않다.

인건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이다. 유난히 낮게 책정된 임금은 간호(조무)사의 퇴사로 이어지고, 너무 높은 임금은 주변 의사의 핀잔과 경영 부담이 뒤따른다.

또한 인건비 부분을 세무신고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무작정 표준소득률에 맞춘 세무신고는 본격적으로 가동된 국세청 종합세무관리시스템인 TIS(Tax Integrated System)에 부적절함은 물론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도 힘들게 한다.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기여도’에 따라 천차만별

간호조무사

대부분 동네의원에서는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의 채용 시 주요 평가 요소도 ‘경력’보다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하는지, 의사의 업무를 돕는 ‘센스’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현재 간호조무사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경력이 없는 간호조무사의 월급은 대개 80∼90만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개원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취업한 한 간호조무사는 “월 75만원에 식사 제공인데,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차는 큰 편이다. 일부 ‘보험과’에서는 65만원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등, 평균 75∼85만원 선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반면 서울 강남 지역이나,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곳에서는 85∼95만원 선인 경우가 많다.

경력직의 경우 1년 경력에 10만원 정도씩 월급이 오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즉 처음에는 80만원에서 시작하더라도 4년 쯤 경력이 쌓이면 12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1년에 10만원’이라는 규칙은 길어야 5년 정도 적용될 뿐, 그 이후부터는 인상폭이 확연히 줄어든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그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 10년의 간호조무사일지라도 130∼140만원정도 받는 선에서 그친다.

간호사

하지만 수술실이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노련한 간호사 채용이 권고된다. 간호사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다가 수간호사가 되지 못하거나 3교대 근무가 힘들어서, 혹은 같이 일하던 봉직의가 새로 개원할 때 스카우트돼 로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특정한 임금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관련 경력과 수술실 등 특정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임금 편차가 크다. 하지만 경력이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던 간호사가 내시경을 하지 않는 일반 로컬에 들어갔을 때에는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보다는 급여가 높지만, 간호조무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와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

코디네이터

또 하나 최근 들어 병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직종 중 하나가 코디네이터이다. 코디네이터란 진료에 바쁜 의사가 할 수 없는 환자 관리, 친절 서비스, 마케팅 등을 담당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 유치를 책임지는 직종을 말한다. 예전의 ‘사무장’이 조금 더 특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환자 안내, 접대, 진료 예약 관리 등을 전담하는 리셉션 코디네이터, 환자 상담 및 환자 관리를 책임지는 서비스(상담) 코디네이터, 서비스 관련 업무는 물론 직원 관리, 병원 경영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매니지먼트 코디네이터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주로 상담에 따라 환자유치 및 수익이 직결되는 피부과, 안과, 한의원, 치과,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비스 향상에 주안을 둔 보험과로도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디네이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이 맡는 경우도 있지만 비서나 일반 사무직 출신인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 관련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은 다소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역시 편차가 심하며, 환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대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선호된다.

병원 규모, 업무, 개인 능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연봉은 1200∼1800만원 정도에서 시작된다. 특히 한의원, 치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평균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경력 혹은 능력에 따라 3000∼40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코디네이터가 고액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같은 코디네이터 경력 4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1800만원, 어떤 사람은 2200만원을 받는다. 코디네이터 역할이 환자 관리 및 상담인 만큼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안과, 성형외과 같은 비보험과에서는 환자 한 명만 유치해도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즉, 환자 한두 명만 더 데려와도 그 코디네이터의 월급은 뽑고도 남는 셈이며 이들의 활약에 따라 병원의 수익이 좌우되는 것이다.

복리후생

임금 외 복리후생도 직원에게 있어서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의원에서의 보너스는 200%선이며, 4대 보험 보험료와 식대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편이다. 물론 공동개원 등으로 직원 수가 많을 때에는 보험을 본인과 병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의원에서는 대부분 원장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절세, 의사가 직접 챙겨야!

최근 과당경쟁에 따라 세무신고에 대한 기장 비용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가 단순히 의사가 가져온 영수증을 모아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사는 영수증만 모아둘 것이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보고자 인건비를 줄여 신고함으로써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탈세보다는 절세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언뜻 생각하면 임금을 50% 정도로 줄여서 신고하면 세금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한 비용과 세무조사 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가산세, 벌과금 등을 고려한다면 100% 정직하게 신고한 경우가 오히려 이익이라고 한다.

특히 급여 누락에 따른 직원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극단적인 경우 어떤 병원에서는 퇴사 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급여누락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절세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법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인건비에 관련된 절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인건비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5만원까지는 식대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입원실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직이나 숙직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숙직 및 일직에 대한 보수는 시간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부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금액은 월 이십만원까지이다. 그러나 별도의 차량유지비 영수증이 이미 경비 처리됐을 때에는 예외이다.

일용직의 경우

외부인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일당을 지급한 경우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하루 6만원까지는 세액이 없다. 이 때에는 일용직노임대장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추후 세무조사에 유리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의원급에서는 배우자에게 병원 관리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 이 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근무 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무직일 때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마취의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사선사 등이 받는 소득은 이들의 사업소득이며, 대가를 지급할 때 3%의 사업소득세와 당해 세액의 10%인 주민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경비 처리 가능하다.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직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 즉 직원채용 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은 의원에서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이 많은데 연봉제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그 액수가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800만원일 경우 월급여는 12로 나눈 15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을 13으로 나눈 138만원이다. 이로써 1개월치 추가된 분이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매월 평균하여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할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파악,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만일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파악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의원에서는 원장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들은 급여가 낮을 경우에는 이들간 세금차이가 거의 미미하지만 만일 급여액이 클 때에는 후자의 방법이 세금부담과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개원가 불황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요즘, 혹시 ‘무신경’으로 인해 줄일 수 있는 세금까지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연화 기자
nyker@fromdoctor.com |+ 목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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