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부당 소송 일파만파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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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부당 소송 일파만파 확대될까?
2003-10-02 서울시醫,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심재철 의원 약제비 불법환수 지적 이후 증가 예상
원외처방된 의약품이 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비를 전액 환수당하고 거기에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삭감당해 왔던 의료계가 마침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향후 이같은 소송이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의사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제비 전액을 의사들에게 환수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및 내부지침에 의거, 환자에게 투여된 의약품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거기에 진찰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용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취소' 등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판일정이 잡혀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보험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차례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외처방된 의약품이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미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하는 것도 부당한데 거기에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된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채철 의원도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물어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4월 과잉처방된 약제비 손실을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통해 환수하는 것을 법령화하려다 법적구성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었다"며 "이는 자칫 의료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의약품을 과잉처방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정작 이득을 본 약사나 제약회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나 심사평가원 모두 의사가 과잉처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소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가 승소할 경우 이에 대한 집단소송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2003-10-02 서울시醫,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심재철 의원 약제비 불법환수 지적 이후 증가 예상
원외처방된 의약품이 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비를 전액 환수당하고 거기에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삭감당해 왔던 의료계가 마침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향후 이같은 소송이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의사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제비 전액을 의사들에게 환수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및 내부지침에 의거, 환자에게 투여된 의약품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거기에 진찰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용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취소' 등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판일정이 잡혀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보험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차례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외처방된 의약품이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미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하는 것도 부당한데 거기에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된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채철 의원도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물어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4월 과잉처방된 약제비 손실을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통해 환수하는 것을 법령화하려다 법적구성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었다"며 "이는 자칫 의료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의약품을 과잉처방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정작 이득을 본 약사나 제약회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나 심사평가원 모두 의사가 과잉처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소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가 승소할 경우 이에 대한 집단소송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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