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중소병원 의사 인건비 지급 방식 개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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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중소병원 의사 인건비 지급 방식 개선 불가피
재정적 손실·의사품귀현상 '진퇴양난'…의료 불균형도
최근 의료기관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고시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그 취지를 인정하지만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난감해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은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세부항목의 계정코드 계상이다. 특히 복지부가 마련중인 세부항목이 시행될 경우 의사 급여가 줄어들고, 병원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중 회계기준규칙 후속 고시내용에 포함될 ▲병원·대학의 회계기준 분리 ▲재무제표상 임상교수의 급여 인건비항목 계상 ▲세금을 제한 무통장입금 방식 의사급여지급 중단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진단해본다.[편집자주]
[上]새회계기준, 의사급여 감소·병원재정 손실
[下]중소병원 월급 지급방식 개선 불가피…의사 품귀현상 초래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무통장입금으로 의사인건비를 송금하던 중소병원들은 급여지급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회계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재무제표상 인건비항목의 조작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병원이 의사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대신 지불하던 관행도 어려워졌다.
이로인해 의사들은 실질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이 봉직의들을 붙잡기 위해 급여 인상을 수용한다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실질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봉직의들이 대거 이탈, '의사품귀'라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Y병원 某경리과 관계자는 "회계기준규칙 시행으로 기존 의사급여지급방식이 어렵게 돼 의사들의 소득세 감소 및 각종 공공보험료의 비공제가 힘들 것"이라며 "더불어 병원은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손실은 의사의 소득과세 및 각종 공공보험료 등의 부담보다 의사만이 아닌 병원 全직원의 임금인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 흉부외과 某봉직의 임금을 일례로 들었다.
某봉직의의 급여명세 자료를 보면 실제 임금은 800만원인데 소득 신고액은 350만원이며, 갑근세와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총 58만원이다.
그러나 공제액 58만원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병원이 납부해 주고 있어 월급에 대한 세금과 각종 공공보험료는 누락된 셈이다.
따라서 회계규칙의 시행으로 인해 이 봉직의의 1년 공제액인 696만원은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연봉은 9600만원에서 890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다.
D병원 경리과 관계자는 "세금의 비공제로 의사의 실질급여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병원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를 수용한다면 병원은 의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원 등 모든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해 더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의사들이 급여조건이 더 좋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결국 좋은 의사들을 잡기 위한 병원들은 급여의 손실만큼 충당해줘야 되며 동시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임금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능력있는 의사들은 급여조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적, 중소병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의사 '품귀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병원이 재정적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대형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의료의 불균형'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비쳤다.
재정적 손실·의사품귀현상 '진퇴양난'…의료 불균형도
최근 의료기관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고시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그 취지를 인정하지만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난감해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은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세부항목의 계정코드 계상이다. 특히 복지부가 마련중인 세부항목이 시행될 경우 의사 급여가 줄어들고, 병원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중 회계기준규칙 후속 고시내용에 포함될 ▲병원·대학의 회계기준 분리 ▲재무제표상 임상교수의 급여 인건비항목 계상 ▲세금을 제한 무통장입금 방식 의사급여지급 중단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진단해본다.[편집자주]
[上]새회계기준, 의사급여 감소·병원재정 손실
[下]중소병원 월급 지급방식 개선 불가피…의사 품귀현상 초래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무통장입금으로 의사인건비를 송금하던 중소병원들은 급여지급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회계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재무제표상 인건비항목의 조작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병원이 의사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대신 지불하던 관행도 어려워졌다.
이로인해 의사들은 실질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이 봉직의들을 붙잡기 위해 급여 인상을 수용한다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실질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봉직의들이 대거 이탈, '의사품귀'라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Y병원 某경리과 관계자는 "회계기준규칙 시행으로 기존 의사급여지급방식이 어렵게 돼 의사들의 소득세 감소 및 각종 공공보험료의 비공제가 힘들 것"이라며 "더불어 병원은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손실은 의사의 소득과세 및 각종 공공보험료 등의 부담보다 의사만이 아닌 병원 全직원의 임금인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 흉부외과 某봉직의 임금을 일례로 들었다.
某봉직의의 급여명세 자료를 보면 실제 임금은 800만원인데 소득 신고액은 350만원이며, 갑근세와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총 58만원이다.
그러나 공제액 58만원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병원이 납부해 주고 있어 월급에 대한 세금과 각종 공공보험료는 누락된 셈이다.
따라서 회계규칙의 시행으로 인해 이 봉직의의 1년 공제액인 696만원은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연봉은 9600만원에서 890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다.
D병원 경리과 관계자는 "세금의 비공제로 의사의 실질급여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병원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를 수용한다면 병원은 의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원 등 모든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해 더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의사들이 급여조건이 더 좋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결국 좋은 의사들을 잡기 위한 병원들은 급여의 손실만큼 충당해줘야 되며 동시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임금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능력있는 의사들은 급여조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적, 중소병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의사 '품귀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병원이 재정적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대형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의료의 불균형'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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