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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 공보의 고용 병의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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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02회 작성일 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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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 공보의 고용 병의원 행정처분"
김장관 "작년 활용사례 95건 적발·부당청구로 환수조치"
작년 한해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업무에 종사한 공보의 10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한해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대진의등 타업무에 종사한 공의의를 적발한 건수가 모두 95건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종사한 근무시간의 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보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공보의를 통해 신청한 보험급여는 부당청구로 규정, 모두 환수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공보의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전공의도 수련기관 장의 승인 없이 타일반의원에 서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환수당한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의 부재기간중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085곳으로 환수액은 총 5억8554만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중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부재기간중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또는 전공의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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