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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서 늑장 발급 병원·의사에 위자료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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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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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서 늑장 발급 병원·의사에 위자료 청구訴
출처:문화일보 / 일자 : 2003-07-14 / 조회수 : 332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한 시민이 14일 ‘재판에 필요한 신체감정서를 1년 이상이나 늦게 보내 재판이 지연됐다’며 유명 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01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홍모(41)씨는 장애 정도를 파악,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해 준 K대 부속병원에서 300만원을 내고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외과 등 3과목의 신체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통 2~3개월 걸리는 감정서가 8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홍씨는 여러차례 병원에 독촉했고 법원도 지난 3월 병원에 독촉서를 보냈다. 결국 윤씨는 감정을 받은지 1년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정서를 받았다.



홍씨는 소장에서 “감정서가 1년전에 도착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지난해 여름쯤 완전히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병원의 무성의한 처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인 박모 교수는 “감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감정 후 병원을 옮기면서 새 보직을 맡아 업무적응에 정신이 없었다”며 “독촉서를 받고 나서 바로 감정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 2003.7.14 2: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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