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복지부, ‘신창내과 파문’ 공단 관련자 징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03-10-20 00:00

본문

복지부, ‘신창내과 파문’ 공단 관련자 징계
서울지역본부장, 도봉지사장, 관련부서장등 4명에 징계요구서 시달
서울 도봉구 신창내과의원에 대한 진찰료 야간가산료 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관련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정식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창내과의원건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공단에 '건보공단(도봉지사) 불법실사 처리건'이란 제목으로 공형식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 선만수 급여부장, 당시 도봉지사장이었던 전재동 現 중랑지사장, 당시 도봉지사에서 급여부장이었던 류광열 現 공단 감사1부장을 징계하도록 징계요구서 공문으로 공식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 징계요구서에서 "前 전재동 도봉지사장과 前 류광열 급여부장은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없이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조사했고, 해당 요양기관에는 실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한 후 부당금액만 환수한 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형식 서울지역본부장과 서울지역본부 선만수 급여부장은 이를 묵인·조장함으로써 공권력을 훼손한 위법행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공단은 내부적인 인사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 후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50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